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효력 조항입니다.
조문 보기면책 안내
본 계산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적용은 노무사·고용노동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휴게시간, 결근, 사업장 적용 예외, 최신 법령 해석에 따라 실제 금액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범위
생활계산소는 입력한 시급, 주 근무시간, 계산 기간,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예상 기본급, 주휴수당, 체불 추정액을 계산합니다.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휴게시간, 세금, 4대보험, 일급제·월급제 역산은 P0 계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령 참고
기준 시급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사용합니다. 아래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페이지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효력 조항입니다.
조문 보기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조문 보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휴일 조항입니다.
조문 보기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연계 조항입니다.
조문 보기운영자 정보